◎경미한 위반도 사법처리 방침/내사 현역의원 증거수집 착수검찰이 6·27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비리와 불법선거운동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검공안부 관계자는 10일 『검찰은 이미 상당기간 국회의원의 공천헌금수수행위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지원 활동등에 대해 내사해왔다』며 『민주당 김인곤 의원 구속을 계기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천헌금 액수가 이전의 처벌기준에 비해 적거나 선거법위반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예외없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지검·지청은 지금까지 고소·고발·진정과 자체 정보활동 등으로 내사중인 현역의원 16명의 혐의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수집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4대지방선거의 법정기간이 시작되는 11일부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검찰이 마련한 선거기간의 금지행위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종친회 야유회 동문회등 각종 집회의 개최 ▲반상회 개최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행위 ▲호별방문 ▲여론조사결과 발표 ▲연설회장의 유세방해 행위등이다.
또 정당활동과 관련, 금지되는 행위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또는 홍보물배부에 관한 제한 위반 ▲통상의 방법을 벗어난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당원집모집 행위등이다.<김승일·남경욱 기자>김승일·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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