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10일 『선거법을 지키지않는 정당·후보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준엄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금품제공, 흑색선전, 폭력등 고질적인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6·27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유권자들의 도덕적 결단과 올바른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당과 후보자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다뤄야할 쟁점을 지방선거에 끌어들여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열과 혼탁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각 후보진영의 공약남발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담화문발표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자 재산신고 및 법정선거비용 관련조항등 현행 선거법규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선거후 선관위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선거후 선거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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