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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료/지자체에 관리목표 할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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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료/지자체에 관리목표 할당/정부

입력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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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억제탈피 인상시기 등 업소별 차등정부는 10일 앞으로 외식비 학원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업소들의 원가절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오는 27일 지방선거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물가관리방침이나 행정지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식을 지금까지의 일방적 억제위주에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대신에 각 지자체에 관리목표를 할당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지역별로 연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적을 공표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고 매월 10일을 「물가 전수(전수)조사의 날」로 정해 가격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 연간 억제목표는 지난해 전국의 개인서비스요금 평균 인상률이 8.2%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서울의 경우 올해의 상승폭을 6%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등 5∼6%선에서 할당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가격인상 억제에서 벗어나 업소별로 인상시기와 요금수준등을 차등화해 업소들간의 불공평 소지를 줄이고 한해에 두번이상 올리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1백원단위로 값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외식업의 경우 농·축·수산물등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등의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수·축협 직판장과 업소들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물가억제에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는 50%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업소당 월 20ℓ들이 30장)등의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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