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강경대응” 밝혀정부는 10일 서울지하철 노사분규와 관련,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보처 정보통신부 서울시등 5개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노사간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지도하되 타결가능성이 없을 경우 냉각기간만료 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요청, 파업등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중노위에 중재회부되면 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노사는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동안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측은 정부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지면 즉각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한국통신사태에 이어 또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하철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으로부터 기관사인력을 협조받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등 지하철 정상운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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