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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플레이보이 등 미 음란물 여과없이 국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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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플레이보이 등 미 음란물 여과없이 국내 유입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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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외설 무방비/규제법 상정 움직임 불구 기술적으론 거의 불가능펜트하우스, 플레이보이등 미국의 성인용 음란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과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음란물들이 학생들의 컴퓨터에 그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음란물들은 성인용잡지와 동화상 포르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음란물은 검색단계 화면부터 누드모델들을 수없이 등장시키면서 본격적인 홈페이지에 진입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일정요금(1개월에 10∼20달러)을 지불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인용 화상이 펼쳐진다. 다운로드(전송)받으면 정지화상이 아닌 동화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음란물중 상당수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접속하려는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손봉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하기란 매우 힘들지만 인터넷의 연결고리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음란정보의 접속자를 찾을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세계공통의 정보망이라서 국내 법이 인터넷에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최근 인터넷상의 무기제조법, 음란물, 도박서비스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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