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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자녀양육비 소득공제/홍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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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자녀양육비 소득공제/홍 부총리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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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세이하 1인당 연50만원/보육시설 확충… 출산·육아후 「재고용제」 확대도정부는 8일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 6세이하 아동을 둔 기혼여성근로자에 대해선 자녀 1인당 연 50만원씩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심각해지는 인력난에도 불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너무 낮다』며 여성취업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이같은 「자녀양육비 공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을 받는 맞벌이부부들은 기존 부양가족공제(1인당 1백만원) 맞벌이공제(1인당 50만원)외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이상 노부모와 미취학자녀 2명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소득공제액은 기초공제 2백만원(각 1백만원), 부양가족공제 4백만원, 경로우대공제(1인당 50만원) 1백만원, 자녀양육공제 1백만원, 맞벌이공제 50만원등 총8백50만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주부의 경제활동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보육시설난을 해소하기 위해 97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 보유능력을 62만명선으로 늘려 전체 보육대상아동의 95%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육아후 주부들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재고용제」채택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 지역훈련원에 여성들을 위한 정보기술·패션디자인등 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에 소비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맹목적 국산품애용이나 외국상품차별로 흘러서는 안되며 「열린 경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해설/남아도는 여성인력 근로현장 끌어내기/경제활동률 1%P높이면 17만명 공급효과

인력난은 심각해지는데 여성일손은 남아돌고 있다. 「전업주부」의 사회적 역할도 인정되어야 하나 노동시장의 만성적 수급불균형 상황하에서 인력난 타개는 결국 자의든 타의든 「일하지 않는」여성을 근로현장으로 이끌어내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2%. 미국(56%) 일본(50.7%) 싱가포르(5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25∼29세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가 44.3%인데 반해 일본 64%, 미국 74.2%, 싱가포르 77.8%, 타이완도 61.8%에 달한다. 30∼34세 여성도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52.7%) 타이완(55.2%) 싱가포르(64.7%)보다 월등히 낮은 47.8%에 불과하다. 그만큼 젊고 학력높은 고급여성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전문·행정관리직 종사여성은 4분의1(미국 일본은 40%대)에 불과, 대부분 판매 서비스같은 저임금 저생산성의 단순기능직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8% 성장한다고 할때 약 50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성경제활동률을 1%포인트만 높이면 17만명의 인력공급효과가 생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공장가동을 줄이든가 임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성인력육성은 이제 시혜가 아닌 국민경제기반조성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도 자녀양육공제제도 신설과 보육시설 확충등 나름대로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수한 여성들을 산업인력화 하려면 먼저 그 제도적 관행적 장벽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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