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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조사절차 미도 간소화 추진/기업들 제소빈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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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조사절차 미도 간소화 추진/기업들 제소빈발 우려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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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규정의 조사·결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미국기업들의 제소가 빈발할 것으로 8일 전망됐다.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미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당한 외국기업들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피제소업체에 대해 요구하던 질문을 단순화하는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요구수준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가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상무부는 또 그동안 덤핑판정과정에서 고려치 않던 환율변동의 영향도 주요 규정중의 하나로 구체화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상관계자들은 이번 규정 개정움직임이 제소당한 외국기업들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소 및 판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제소가 더욱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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