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초안마련… 내년 관련법 제정한국소비자보호원은 97년 시행을 목표로 제품회수제도인 리콜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보원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선진 각국과의 소비자정책의 격차를 좁히고 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리콜제도의 도입 준비작업에 착수, 하반기에 리콜제도의 초안을 마련한 다음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련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리콜제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소보원의 검토대상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소보원이 이처럼 리콜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96년 가입예정인 OECD 규정상 소비자보호에 있어 리콜제도의 채택은 회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정용득 소비자안전국장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다른 사업때문에 검토작업이 지연됐으나 올 하반기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재경원등 각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식 기자>박원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