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근로자 도입해야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해야하나

입력
1995.06.08 00:00
0 0

우리는 이제 외국인과 더불어사는 사회가 됐다. 관광객과 주한미군 학원회화교사에 국한됐던 외국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신발 가구 건물등을 만들고 있다. 구로 안산등 우리 주변 공장 곳곳에서는 2만5천여명의 외국인연수생이 일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그 숫자는 5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등 저개발국가 근로자들에게는 「한 목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책은 정리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내노동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사용자들이 국내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외국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들여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산업계 “3D직종 구인난 해소” 주장/노동계선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반발

제조업등 3D직종일수록 주장의 강도는 심하다. 90년대들어 조정과정에 들어간 국내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소득수준향상으로 이른바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3D직종의 구인난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할 사람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넘치는 싼값의 외국근로자라도 들여와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혼란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규정하는 법은 현재 일부 전문직종의 취업만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뿐이다. 단순노무직들은 법무부장관훈령에 따른 산업기술연수생들이다.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같은 법과 현실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지난 1월 외국인근로자 13명은 한국인 사용자의 폭행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노예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정부가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실랑이를 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등한히한 결과다.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등 이웃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대책을 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앞두고 우리도 근본적인 외국인대책을 세울 때다.<송용회 기자>

◎찬성/“제조업 고임줘도 일손 못구해/외국인력 없으면 공장 못돌릴판/연수제 문제점 개선통해 해결”/박상희 기협중앙회 회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국내의 인력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산산업부로부터 외국인연수 추천단체로 지정받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자를 초청한 중소기업인 연수업체에 연수자를 배정하고 연수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국내업체로서는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충족시키고, 연수생 송출국가로서는 기능이 없는 연수생을 보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수준을 보장받고 숙박 및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연수자는 자국에서 취업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고 자국의 산업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국제·경제적 교류의 효과도 기대된다.

외국인연수자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고임금으로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내 산업인력의 공동화현상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시설 근로환경 복지수준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생산과 조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3D(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직종 단순직종과 저임금 직종은 국내 근로자들의 기피직종이기 때문에 외국인연수자 활용은 필연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국내사정으로 외국인연수제도는 91년부터 추진돼 왔고 94년 이전까지는 정부로부터 연수자 활용을 추천받은 국내업체는 자체부담 및 책임으로 연수자를 해외송출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최근에는 해외정보 및 전문가부족으로 국내 알선업체를 통해 연수자를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알선업체는 자기의 명의나 외국 인력송출회사의 대리인자격으로 연수자를 직접 공급하고 또한 입국수속 대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해 연수사업의 수행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 인력초청 창구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일원화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력부족현상은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이 서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업분야의 인력부족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서비스업종의 활황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인력마저 빠져나가고 지자제선거로 상당수 인력이탈이 불가피해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하지 않고는 인력난을 해결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른바 3D업종에서는 국내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외국인연수생들이 국내업체에 사실상 취업함으로 해서 국내 실업인구의 취업기회가 그만큼 좁아지고 사회적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외국인연수생이라도 쓰지 않으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월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외국인연수생으로 이들이 없으면 공장가동이 안될 정도다.

이중에는 사고를 내기도 하고 보다 좋은 돈벌이를 위해 직장을 이탈하고 심할 경우 범죄조직에도 연루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런 문제점을 없애자고 외국인연수생 활용을 외면할 수는 없다.

외국인연수생의 활용을 거부한다면 상당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공장을 뜯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내의 산업공동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외국인연수생들의 국내기업 취업이 그 자체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효과가 더 크다는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행 외국인 연수사업이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도 이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인인력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박상희 회장 약력

▲대구·44세 ▲건국대 법정대 ▲연세대 행정학석사 ▲국민은행이사 ▲중소기업진흥재단이사장 ▲미주금속대표

◎반대/“국내 유휴노동력 240만명인데/외국인력 도입은 취업난 부채질/산업구조조정 지체 부작용도”/이주완 한국노총 사무총장

외국인노동자문제는 생산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단순히 내국인노동자에서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한다는 생산요소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투입된 외국인의 지위 및 신분에 따른 인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문제는 단기적 시각보다는 윤袖形】챨♣빨“≠側立〈慕獰沮?야 한다. 그러나 정부 일각과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올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내국인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줄인다. 외국인노동자수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91년의 생산직 부족률은 9.1%로, 사용자단체는 이를 근거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내 유휴노동력이 2백40만명에 달해 이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부문간 인력부족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자동화등으로 내국인노동자의 취업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한다는 것은 노동시장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킨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내국인노동자의 60∼70%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이자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위반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킨다. 특히 단체행동권 행사시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효과를 감소시킨다.

외국인노동자는 직접적으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정부예산과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사양산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을 더디게 하여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외국인노동자유입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택 의료 교육 산재등의 사회적 문제는 물론 문화적 이질성과 인종문제, 나아가 국가간 외교분쟁까지도 야기시킨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주거상태는 대단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내국인의 주택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질병이나 산재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불충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야기시킨다. 문화적으로는 상호마찰이 예상되고 인종문제에 있어서도 단일민족이라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충돌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은 국내노동시장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내노동시장에는 2백40만명이라는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고 자동화등 생산방법의 전환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촌인구의 도시유입가능성, 유통산업근대화로 인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피고용자화등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크게 높이고 있다. 따라서 유휴노동력의 노동시장진입과 취업기회확대를 통해 부족인력을 충당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의 경우 자동화등으로 과잉고용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유입을 억제·금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임금격차가 줄어들 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술연수제도는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자본과 기술의 국제간 이동은 노동력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경제발전단계가 우리보다 낮은 국가를 위해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연수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인력수입의 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에서 정한 사증발급규정조차 어기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따라서 기술연수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주완 총장 약력

▲전북 완주·57세 ▲전북대 법정대 ▲인도 뉴델리노동대학 수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