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년도 업무 추진비(판공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을 임기(3년)중 1회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지침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방행정조직 중심으로 편성해 왔던 지방예산 구조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고 예산편성과목도 44개과목에서 34개과목으로 대폭 줄였다. 특히 수년간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도입, 총액입찰후 최장 5년간에 걸쳐 소요경비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선출되는 민선 단체장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방의회의 회의비·기관운영경비·기타부대비도 내년부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통합, 지방의회예산이 의원개인별로 지출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은 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로 한정해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외유를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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