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선적전 검사기관인 SGS코리아사가 부당한 과세판정가격보고서(CRF)를 발행하는 바람에 파키스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SGS코리아 및 파키스탄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상의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파키스탄정부로부터 선적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SGS사는 파키스탄에 21인치 컬러TV를 대당 82.31달러에 수출키로 한 국내 L사의 수출계약에 대해 계약가보다 57.4%나 높은 대당 1백29.58달러로 CRF가격을 판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