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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 융자한도 없앤다/재경원 규제완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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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 융자한도 없앤다/재경원 규제완화계획

입력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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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현행 1억원으로 돼있는 보험회사들의 개인대출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제조업 의무대출비율도 70%에서 50%로 낮추고 총자산의 2%범위내에선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자산운용제도 규제완화」계획을 발표, 개인대출한도 폐지는 내년 4월부터, 나머지 규제완화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경제내에서 보험자산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도 불구, 지나친 자산운용규제로 보험사들의 수익성과 유동성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보험사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국민주택이상규모의 아파트·콘도 다방 골프장 등 소비성 용도로는 지금도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1억원으로 못박혀있는 개인융자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 기업대출금의 70%는 반드시 제조업에 대출하도록 한 의무대출비율도 50%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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