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회사가 지급한 월 20만원이하의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않고 비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사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교통비」 「차량유지비」 「기름값」등의 명목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증빙이 없더라도 비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회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 낮은 이자로 빌려쓰는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지않고 비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회사주가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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