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정년퇴직자를 계약직등으로 재고용토록 하는등의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오는 7월부터 근로자 70인이상 기업중 55세이상 고령자를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9만원씩 모두 38억7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현행 20개인 매표, 검표원등 고령자 적합직종을 40개로 늘리고 국가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적합직종 채용비율을 현재 25%수준에서 2000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문 상담역등에 퇴직전 임금의 일정비율로 재계약토록 적극 지도하고 경제단체에는 금융기관종사원 공무원등 고급인력퇴직자 14만2천명으로 인력풀(POOL)을 형성, 중소기업의 고문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거나 후발개도국의 경영상담요원으로 파견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부문에 고령자의 채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인 25개 「고령자인재은행」을 내년부터 40개로 늘리고 주기적인 취업정보지발간, 자동응답시스템(ARS)등도 도입키로 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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