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6백개 외국계기업들에 대해 사상 처음 「납세자 세법준수정도 측정프로그램(TCMP)」을 적용한 세무감사를 실시키로 하는등 외국계기업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그동안 내국인들에게만 적용되던 TCMP는 납세자가 모든 지출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가장 철저한 세무조사방법으로 외국계 기업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이전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감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이번 세무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보고에 의하면 IRS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해말 현지 세무관계 전문정보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 회계법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IRS가 그동안 외국계기업들에 대해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TCMP조사는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신분증번호 등 기본적인 자료에서부터 모든 경비지급자료들을 일일이 다시 감사하는 방법이다.
현지 회계법인들은 IRS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이번 감사는 이전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감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지난 93년에 강화된 이전가격 벌과금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협은 IRS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는 외국계기업들이 이전가격조항등 미세법을 악용, 탈세하고 있다는 미의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IRS와 미재무부가 공동조사를 통해 발표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외국계 기업들이 13억∼20억달러의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분야에서 4억∼9억달러, 도·소매업분야에서 4억달러, 금융·보험·부동산업분야에서 2억∼3억달러, 서비스업분야에서 1억달러의 세금이 각각 과소신고된 것으로 추산했다.<이재열 기자>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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