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선거운동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는 5일 통합선거법이 공포된 지난해 3월16일이후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4백30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단속한데이어 그후 지난달말까지 60건을 추가적발, 모두 4백9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난해 1월부터 단속한 총 5백45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제공이 1백92건으로 가장 많고 ▲선전·시설·인쇄물이용 1백70건 ▲신문·방송등 언론이용 76건 ▲의정활동 관련 33건 ▲집회·모임등 이용 23건 ▲공무원직무·지위이용 12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역에 대한 조치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2백6건 ▲주의촉구 2백9건 ▲다른기관 이첩 91건등으로 집계됐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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