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회의 북 대표/한국경제인에도 적용북한이 자유무역지대로 개발중인 나진·선봉지구에 외국인이 공해상으로 입국할 경우 「무비자통행」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해상 무비자입국원칙은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말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열린 두만강개발사업 관련 제5차계획관리위원회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정덕구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은 5일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대표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의 경우 공해상을 통해 선박편으로 나진항에 들어갈 경우 비자없이도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북한대표는 내륙이나 국경을 통해 입국할 경우 무비자통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대표는 또 『나진·선봉지구의 경우 현재 철조망 구축(외부차단용)작업을 진행중이고 더 이상의 경제특구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기업들의 보다 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국장은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등 관련 5개국은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과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했는데 오는 9월25일 각국의 차관급이상 대표가 모여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