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약식기소 가라오케 주인 정식재판 회부(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약식기소 가라오케 주인 정식재판 회부(표주박)

입력
1995.06.05 00:00
0 0

◎서울지법 “심야영업 등 죄질 나쁘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전주혜 판사는 4일 심야영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남구 청담동의 유명가라오케주점 「페레(FERRE)」 업주 강문간(26)씨등 2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 판사는 『「페레」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초대형 호화유흥업소인데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면서 심야에도 영업하는등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페레」는 홀과 대형룸 7개를 갖춘 1백50평규모의 호화시설에 국산양주 1병에 14만원, 안주 한접시에 평균 7만∼8만원씩 받는 호화 업소로 오렌지족들 사이에 명소로 알려져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