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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거래 실태 조사/내년 양도세 부과따른 과세방안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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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거래 실태 조사/내년 양도세 부과따른 과세방안 위해

입력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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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흐름 등 중점 파악정부는 4일 내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유통구조와 거래대금의 흐름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등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돼 자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와 미술품등 실물투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금융실명제 정착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 화랑 및 골동품상을 중심으로 유통실태와 거래대금의 흐름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취급경로 및 자금출처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소득 미술가등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을 역추적하는 한편 일본등 선진국처럼 상속세조사때 자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서화나 골동품을 찾아내 과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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