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람직한 토론회방향 제시/한통사태엔 심층적 보도 아쉬움5월 하순 언론의 단골기사로 등장한 한국통신사태는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이면서도 그것이 악화할 경우 국가통신망의 원활한 운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돼 국가와 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한국일보도 이러한 한국통신사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법과 원칙대로」(5월 22일자 사설)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조의 요구를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과 통신시장개방과 민영화 방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고, 경제투쟁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사회투쟁으로 일탈하려는 노동운동에 대해 확고한 원칙이 서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 체제하에서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번 한국통신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보도, 심층적인 보도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노사분규사건에서 책임이 노와 사(정부측)의 양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만 보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나 통신공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구분하지 않고 엄청난 사태발생을 우려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통신 강경대응 배경은」(5월22일자 38면) 「준법투쟁 처벌할 수 있나」(27일자 30면) 「국가통신망 볼모 정치투쟁 분명」(30일자 2면) 등은 대체로 검찰측의 일방적인 논리만을 수용했고, 따로 노조측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지면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준법투쟁도 안된다」(27일자 사설)에서도 오로지 노조측에 대해서만 사태해결을 위한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자세는 자칫 노조측의 투쟁은 어떻든 「국가통신망」을 볼모로 하는 것이고 정부의 강경대응은 오로지 「국가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편향된 사고로 연결되어, 오히려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노조가 공익을 볼모로 권리투쟁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이유로 강경대응일변도로 나아가는 것도 사태해결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측의 「준법투쟁」이라는 용어와 관련, 검찰측이 사법처리하겠다는 「준법투쟁」(27일자 31면)이 어떤 것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면 좋았겠다. 이 준법투쟁이라는 말은 이번 사태뿐만아니라 지하철 시내버스등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의 노사분규에서 자주 듣던 용어이지만 어떻게 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아주 궁금하기 때문이다. 국가통신망을 운용하는 중차대한 사업장에서도 「준법」이 투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면 법을 개정하는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관련기사가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일보도 「서울시장 3후보의 관훈토론」을 비롯한 토론회 여론조사에 관한 기사와 함께 특집 「6·27 격전지대」를 마련하여 각 지역의 주요후보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TV토론이나 여론조사가 다양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폐단 역시 만만치 않음을 지적하면서(29, 30일자 사설) 본격적으로 행해질 토론회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6·27 격전지대―내가 본 이 후보」(2일자 5면)는 으례 좌담회나 토론회만 보아왔던 독자들에게 신선한 특집으로 다가서고 있다.<부산대교수·헌법학>부산대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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