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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6월한달 법규위반차 제보자에 만원 포상(보험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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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6월한달 법규위반차 제보자에 만원 포상(보험 백과)

입력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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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6월 한달동안 「교통법규 위반차량 제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사진촬영, 우편으로 보내주면 건당 1만원을 포상하고 있다. 운전자와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발하는 풍토를 조성, 교통사고도 줄이고 손해보험사의 적자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협회는 포상금이 비록 1만원(세금제하고 7천3백20원)으로 다소 적지만 인명손실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협회는 시범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추월금지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위반등 4개 항목에 대한 제보만 받고 있다. 제보방법은 위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차종, 색깔, 교통법규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내용, 제보자 연락처를 기재해 협회나 손해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은행 온라인번호를 적어주면 포상금을 입금해준다. 사진은 반드시 촬영날짜가 찍히도록 해야한다.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사진으로 인화해 우송해야한다.

지역제한없이 전국 어느 장소의 위반내용도 제보를 받으며 제보건수 제한도 없다. 협회는 제보받은 위반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협회는 제보당한 사람과 제보자사이의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자 의외로 캠페인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다』며 『학생에게는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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