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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조직폭력배 첫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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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조직폭력배 첫구속

입력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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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4명/다방 등 돌며 자원봉사자 강제모집【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4일 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 최모(18·경기 김포군 고촌면), 유모(19)군등 4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 기세홍(43)씨등 조직원 2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군등은 김포군수로 무소속출마 예정인 유모(38·전 김포군수)씨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일 김포군 김포읍 모다방에서 종업원 정모(23·여)씨에게 유씨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겠다는 원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한달여동안 기씨로부터 유씨의 자원봉사자 가입원서 1만부를 건네받아 김포군내 다방 음식점 단란주점등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자원봉사자 가입원서 74장을 강제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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