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홍경호 판사는 2일 혼자 사는 70대 할아버지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복모(여·60·서울 용산구 이태원동)피고인에게 사기죄등을 적용, 징역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분별력이 약해진 점을 교묘히 이용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복피고인은 92년 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만난 송모(75)씨가 홀몸인 사실을 알고 접근,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결혼예물용 금반지등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