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과적차량에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을 내리고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적행위를 한 골재채취장등 업체를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과적차량 운행근절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시·군 공무원만 갖고있던 과적차량 단속 사법경찰권을 앞으로는 구 공무원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또 채석장, 골재채취장등을 과적차량 양산의 근원지로 보고 이달중 이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부터 자동차 안전기준규칙이 시행돼 자동차 총중량표기가 의무화하고 7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과적차량은 6개월 이내의 자동차 사용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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