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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주·정차땐 범칙금/내달 5일부터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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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주·정차땐 범칙금/내달 5일부터 3∼5만원

입력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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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시행령안내무부는 1일 오는 7월5일부터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정차시키거나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방치해둘 경우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에 무단 주·정차할 경우 ▲버스 및 4톤이상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 도로위에 방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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