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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호·김동권 의원 비공개경고 알려져/재산변동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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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호·김동권 의원 비공개경고 알려져/재산변동신고 관련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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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가 지난 29일 비공개로 경고한 2명의 의원은 민자당의 송두호 김동권 의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윤리위 심사결과 송의원은 자신의 빌딩 전세보증금 8억여원을 받았으나 재산변동 신고당시 이를 채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채무에만 계상했고 김의원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 2억여원의 신탁채권을 매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의원은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에만 계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의원은 경리사원이 신고를 하면서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경고를 받은 김의원은 지난 93년에도 재산신고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민자당으로부터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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