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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확대·개별교육 주안(교육개혁/초중고교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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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확대·개별교육 주안(교육개혁/초중고교육 변화)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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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내 희망교 복수지원뒤 추첨/학교별로 교과과정 다양·자율화이번 교육개혁안의 초·중·고 교육부문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고교평준화 부분해제와 선택과목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등의 「개별화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를위해 교개위가 마련한 다양한 평가·운영기구와 새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세부지침이 미흡해 이에대한 보완책과 객관성확보가 시급히 뒤따라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입시·배정◁

국교생과 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중학생의 경우 현재 3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96학년도부터 학군내 희망학교를 복수 지원한뒤 후추첨방식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각 시·도 교육감은 현행 학군제가 갖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군을 점진적으로 광역화하고 필답고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현행 연합고사도 각 시·도가 고교입학자격을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자율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98년이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에게는 이 사립고교에 한해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 이같은 학교선택권을 통해 현행 평준화정책의 일정부분을 해소해 학생들의 수월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게 교개위의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선발때 중학교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우선 입학정원의 1.5배수를 뽑아야 하며 이중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비율, 과목별 가중치등은 교육감이 추후 결정토록 했으며 개별적 학교선발시험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특수목적학교는 현행 학교별 필답고사를 97학년도부터 폐지토록 했으며 대신 자립형 사립고교와 마찬가지로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시험및 실기시험을 전형자료로 삼도록 했다. 또 학교특성에 따라 특정과목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립고교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국교생의 경우 96학년도부터 학군내 희망교를 복수 신청해 중학교를 배정받으며 국교의 취학연령도 현재의 만6세에서 한살 낮춰 만5세도 정해진 신체검사와 능력검사를 통과하면 학교수용범위내에서 취학이 가능토록 했다.

▷교과과정◁

고교의 공통필수 교과목을 줄이고 난이도도 현행 고교 1학년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다. 대신 1학년 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중심으로, 2학년부터는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위해 초·중등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꿔 교육계및 관련전문가가 자유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교개위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의 교육활동분야이다. 현재 학급단위로 실시되는 보충수업과는 달리 각 학생의 취미와 적성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 과외해소책의 한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도교사는 현직 교원뿐 아니라 기술·기능보유자, 산업체 임직원등을 폭넓게 활용해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가능토록했다. 외국어교육도 크게 강화된다. 97학년도부터 국교3학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에서 제2외국어 선택이 가능하도록 순회교사제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외국어교육 지원체제를 개선해 외국어전용 CATV를 신설하고 해외교포도 회화교사로 활용토록 했으며 담당교사 임용시에는 회화능력을 반드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예·체능계, 과학고, 외국어고로 한정된 특수목적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등교육을 특성화한다. 현재 교개위가 구상중에 있는 모델은 국제고, 정보고, 디자인고, 학습부진아 전담학교등. 이를위해 고교도 일정 목적에 부합하면 학교설립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개위는 이처럼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다양화,자율화하는 대신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평가를 통한 경쟁을 적극 유도할 생각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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