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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과제/획일탈피 「열린교육 사회」 지향(신 교육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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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과제/획일탈피 「열린교육 사회」 지향(신 교육시대:1)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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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되 엄격평가 책임물어/종합생활기록부 객관성·공정성확보 관건/입시지옥·과열과외 근본치유될지 미지수31일 정부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은 우리 교육의 근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는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대한 국가생존전략』이라고 요약했다.

학교 교사 교육행정기관등 교육공급자가 누렸던 교육주권은 학생 학부모등 교육소비자에게 되돌려진다. 획일화한 교육에는 다양성을 불어 넣는다. 「묶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했던」 각급 학교는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얻지만 치열한 경쟁속에 내던져진다. 「열린 교육사회」가 되는 것이다.

개혁의 파장은 당연히 클 것이다. 교개위는 방향과 목표를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천방법과 수단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전국적 파장은 대학입시다. 현재 고교2학년이 입시를 치를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실시할 수 없고 종합생활기록부가 필수전형자료로 사용된다. 사립대학은 선발기준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설립도 자유롭고 정원책정과 학사운영도 대학의 자율이다. 자율이 무한대로 주어진 대신 국가기관(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는 엄격하고 결과는 완전 공개한다. 평가결과는 재정지원과 곧바로 연계되고 학생 학부모등 교육소비자와 기업등 인력수요자들에게는 가장 쓸모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신교육체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는 쉽지 않다.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종합생활기록부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당장 문제가 될 것이다. 치맛바람과 촌지를 부추길 수가 있다. 봉사활동 특별활동, 품성등은 계량화가 어려워 얼마든지 교사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 현행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지 않는 마당에 종합생활기록이 얼마만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중·고교 진학에 선복수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학교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결국은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학생선발에 대한 사립대학의 완전자율화는 「기여입학제」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국민정서상 도입키 힘들것이다』는 교개위의 막연한 기대를 한두개의 사립대학이 저버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자율이라는 큰 원칙에 작은 흠집이 생기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못박아야했다는 지적도 많다.

과열과외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교개위는 개혁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과외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논술과외, 수능시험과외, 내신성적과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이 가까스로 GNP의 5% 수준으로 확보되더라도 개혁안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교신설, 노후교육시설개선등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긴급투자 소요액」만 해도 11조4천여억원이었다.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첨단학술정보센터 교육과정평가원등을 설치, 운영하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문제점은 많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이제 더 이상「논의」의 단계가 아니다. 이미 「선택」의 단계도 넘어섰다. 「신교육시대」를 활짝 열 「실천」의 단계에 이르렀다.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될 교육부등 정부관계부처가 개혁방안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짜내야 한다. 교육개혁은 말로만, 안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다. 제도개혁에 뛰따르는 국민의식개혁과 일터개혁, 그리고 이들 추진주체들의 열의에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최성욱 기자>

◎교육개혁안 어떻게 추진되나/대통령 재가로 법적구속력/교개위선 기본골격만 제시/세부계획 시행은 정부의 몫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발표되는 개혁방안들은 어느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가.

이번 개혁방안은 곧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의 건의가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명현 교개위상임위원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혁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교개위는 또 1년여의 연구 검토를 거쳤고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 구체적인 정책수립으로 각 방안들이 현실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

개혁방안과 가장 밀접히 관련돼 있는 대학, 사립고등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서울대가 31일 개혁방안에 맞는 선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등 국·공립대는 97학년도 입시부터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치를 수 없으므로 서울대는 본고사위주의 학생선발 방법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교육개혁방안들은 방향과 기본골격만 갖추어져 있어 세부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등 교육행정기관과 각 정부부처의 몫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교육과정평가원」 「첨단학술정보센터」 「규제완화위원회」등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들은 각각의 개혁방안들을 실천에 옮기는 가장 구체적인 업무를 맡는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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