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식품유통기한 자율화계획에 따라 식품공전상 총3백46개 품목중 올해 2백7개 품목(60%)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또 식품자가기준·규격제도(식품위생법7조)가 적용되는 1만8백여종을 모두 식품공전상의 일반식품과 같이 다루도록 해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식품자가기준·규격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그간 복잡한 규격설정절차, 자의적 심사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식품공정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8월까지 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9월중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금년중 자율화될 품목은 ▲상온에서 보존유통시 부패 변질의 우려가 극히 적은 식품 ▲위생상의 안전성이 높고 위해도가 낮은 식품 ▲제품특성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의의가 없는 빙과류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자율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중 1백14개(33%)는 제조공정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국내 식품유통구조 개선에 맞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율화하고 나머지 우유 두부 도시락 등 25개품목(7%)은 98년이후 자율화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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