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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 첫 소송/업소피해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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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 첫 소송/업소피해보상 관련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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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 기자】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자동차정비업체대표 김태욱(33)씨가 31일 대구백화점을 상대로 1억4백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나 대구시가 손해배상금을 2백3만원으로 사정하는등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첨단장비 손상, 고객감소,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폭발사고 사망자 유족중 44명이 보상금 1백37억2천여만원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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