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내… 중기상업어음 할인도은행감독원은 31일 앞으로 은행출장소에서도 개인기업들이 1억원범위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출장소의 대출 취급범위를 확대, 개인기업에 대한 1억원이내의 소액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업무를 6월1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지점단위의 은행점포에서뿐만 아니라 2천1백38개(35.5%)에 달하는 출장소에서도 허용범위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출장소는 지금까지 예·적금, 부금수입 및 금전신탁등 수신업무와 가계자금 및 개인주택자금대출등 가계성 대출업무, 일부 외국환업무와 채권매매업무등만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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