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 건네받아 즉시 견인/정기상납 혐의잡고 곧 소환조사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0일 차량견인대행업체들이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짜고 견인스티커를 직접 갖고다니며 불법주차차량에 부착한 뒤 바로 견인해 가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울시내 K,S,D사 일부 견인대행업체들이 구청 지역교통과 직원들로부터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수백장씩 건네받아 주차위반차량에 부착한 뒤 현장에서 즉시 견인해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견인 대행업체들이 구청공무원에게 스티커를 넘겨받는 대가로 차량견인료 3만원 중 1만원가량을 커미션으로 계산, 정기상납한 혐의를 잡고 견인회사간부들과 관할구청공무원들을 금명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주차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만 주어져 있으며 이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일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뒤 일정시간이 지난 후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업체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차량견인이 대행업체에는 커다란 수익을 안겨주고 구청공무원들도 단속실적을 높일 수 있어 상당수 구청에서 이같은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각구청에는 견인차량이 1∼2대에 불과해 서울시내 25개 견인업체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행업체들은 차량을 견인할 경우 승용차는 5까지 기본요금 3만원을 받고 있으며 1마다 1천원씩 요금이 추가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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