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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내년 제정/행정처분전 청문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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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내년 제정/행정처분전 청문절차 의무화

입력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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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익침해 예방정부는 정보공개법과 함께 국민들의 행정참여 보장을 위한 2대장치로 꼽히는 행정절차법을 96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전문가등 모두 20명으로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위원장 박윤흔)를 구성, 31일 상오 첫회의를 갖는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청문절차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막고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국민의 요구에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정보공개법과 함께 국민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로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10여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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