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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택지부담금 292억 부당”/개발지연은 건축제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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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택지부담금 292억 부당”/개발지연은 건축제한 탓

입력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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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월드부지…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롯데물산(주)등 롯데그룹 계열사 3개사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3년 8월 제2 롯데월드부지 8만8천여㎡에 대해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백92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택지 취득후 제2 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추진해 왔는데도 건축허가제한조치등 각종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청측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93년8월 중구청측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8만8천여㎡의 부지를 나대지로 보고 2백92억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자 『택지이용 및 개발기간은 의무기간 2년과 건축허가를 제한한 2년1개월여를 합한 4년1개월임을 감안할때 94년4월까지인데 92년6월∼93년6월에 택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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