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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폭력시위 우려 집회금지 처분 잘못”/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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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폭력시위 우려 집회금지 처분 잘못”/서울고법

입력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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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경찰청의 지난 2월18일자 집회및 시위금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경찰이 불허방침을 보이고 있는 오는 6월2일의 미군범죄규탄집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경찰이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사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잘못이며 또 원고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가두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이상 집시법 12조 규정에 따라 행진을 금지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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