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근거… 정통부에 통보감사원은 29일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조백제 한국통신 사장에 대해 사실상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임시감사위원회를 열어 한국통신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중 일부를 의결,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통신공사 사장은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정부투자기관장의 퇴임요구를 한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국통신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의하면 한국통신은 총 1천3백억원을 낭비 또는 전용했다. 한국통신은 우선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결 없이 수선유지비등을 포상금으로 전용해 전직원에게 지급하는등 2백26억원을 부당전용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또 통신망을 효율이 높은 유럽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규격에 맞지않는 북미식 광전송장치를 설치해 51억원을 낭비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중 3천5백43억원에 대한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인세 7백97억원을 불필요하게 부담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시 무노동 전임노조원을 경영자총협회와 재정경제원이 제시한 기준인 35명의 배도 넘는 87명을 두도록 승인해주고 이들에게 일반 근로자들처럼 각종 수당까지 지급함으로써 연 21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부당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2월 한국이동통신(주) 주식 매각대금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출연키로 한 금액중 2백억원을 노조측 요구에 따라 전기통신문화회관 건립재원으로 전용키로 하는등 소신없는 경영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한통사태 해결때까지/정부,사장해임 미룰듯
정부는 조백제 한국통신사장을 한국통신노사분규가 해결될때 까지 해임시키지 않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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