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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인수 대성그룹 유력/제일은 “3∼4개업체와 교섭…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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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인수 대성그룹 유력/제일은 “3∼4개업체와 교섭…막바지 단계”

입력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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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8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유원건설의 제3자 인수 추진작업이 거의 막바지단계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업체는 대성그룹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대성그룹측은 인수여부와 구체적인 인수조건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이세선 전무는 이와 관련, 『대성그룹을 비롯한 3―4개 업체와 계속 교섭중』이라며 『이르면 6월초, 늦어도 6월중순까지는 인수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일은행과 가장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업체는 대성그룹. 은행측과 대성측 모두 인수합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건설이 현재 금융권에 지고 있는 부채는 모두 5천6백47억원. 이중 제일은행에 대한 부채만 4천3백18억원이다. 문제는 유원건설의 부채가 자산보다 1천억원정도 많다는 점이다. 인수업체의 입장은 이 초과부채를 떠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은 이에 대해 일단 기존부채의 탕감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원건설의 자산을 실사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기존의 대출금이자를 기준금리(연 9.0%)수준까지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일부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초과부채의 부담을 해소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일은행이 부채탕감에 대해 이처럼 난색을 보이는 것은 세금문제 때문이다. 유원건설의 경우 정부의 산업합리화대상 업체가 아니기때문에 부채탕감 부분에 대해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부담을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성그룹은 그동안 김수근 회장의 지시로 유원건설 인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김회장이 29일 미국출장에서 돌아옴에 따라 인수교섭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대성그룹 김한배 이사는 『상세한 인수조건은 유원건설에 대한 자산 실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아직 제일은행과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성그룹은 유원건설을 인수해 보유부동산에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레저시설등을 건설,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그룹은 현재 서울 신도림역 인근 연탄공장부지(1만3천여평)와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부지(1만여평), 대구 반야월연탄공장 부지(5천평), 대구 동촌동 묘목장(6천여평), 경북 문경과 경기 포천의 임야(각 2백여만평)등 전국 각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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