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및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 및 복잡한 해외투자 절차, 석유·가스·전력분야에서의 진입제한, 공산품형식승인제등 그동안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작업이 6월부터 본격화한다.28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는 경제활동규제완화를 효율적이고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최근 「외국기업 국내진출」등 9개 분야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국토개발연구원등이 마련중인 규제완화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재경원은 각 분야별로 마련된 방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가 구체안을 마련한후 7∼8월중 규제완화위원회와 공청회등을 거친 다음 9월 정기국회에 확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각 연구기관이 마련한 방안에는 ▲유통단지조성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각종 특별법에 의한 통관지연 개선 ▲에너지산업에의 진입제한 및 가격규제 완화 ▲안전성을 이유로 한 사전승인등 공산품형식승인제의 개선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완화가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경원이 앞에 나서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분야는 ▲외국기업 국내진출 ▲유통물류제도 ▲통관제도 ▲에너지자원산업 ▲환경 ▲공산품형식승인 ▲국내기업 외국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규제 ▲토지이용과 개발등 9개로 규제완화가 더딘 금융분야는 재경원에서 직접 추진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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