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납입액 한도내서 허용저축/가입 5년이상 한번 가능부금/전환후 1년간 청약 못해에금주택예금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아파트규모가 사실상 자유화한 지 3개월. 아직도 전환자격과 방법을 궁금해하는 살림꾼들이 많다. 종전에는 청약부금(민영아파트용)과 청약저축(공공아파트용)가입자는 25.7평이하, 청약예금가입자는 가입때 신청한 면적의 아파트만을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의 청약예금전환이나 청약예금간 변경방법을 알면 유자격자들은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먼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난해 8월15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예치금액변경을 규정)에 의해 청약저축 총납입액 이내에선 모두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전날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것.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지난해 8월15일이전 가입자에 한해 계속 인정된다.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청약부금 가입후 5년이 지나야하고 12회(1년)이상 부금을 납입해야하며 전용면적 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액이상을 납입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 25.7평을 넘는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주택평수에 따른 현행 지역별 청약예치금액이 기준이 된다.
청약예금간 변경은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한차례에 한해 예치금액을 높이거나 낮출수 있다. 청약예금가입자 가운데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이 가입일로 산정된다. 또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치금액이 기준이 된다.
작은 평형으로 바꾸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변경하면 즉시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평형으로 전환할 때는 변경후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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