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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세자료 내달 열람/1일∼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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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세자료 내달 열람/1일∼15일까지

입력
199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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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8일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납세자의 변동자료 신고를 6월1∼10일까지 받고 과세자료 열람은 6얼 1∼15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과세자료 신고및 열람은 납세대상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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