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등 분규관련 “주목”대법원 특별2부(주심 지창권·지창권대법관)는 28일 전 한국공항(주) 노조원 하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냉각기간에 가진 경미한 태업행위라도 국민생활에 혼란과 피해를 줬다면 회사측의 파면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 한국통신과 서울지하철등의 노사분규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앞두고 냉각기간에 가진 설명회등의 행위만으로 파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그 결과 항공기의 출발지연등 일반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주동자인 원고들을 파면한 회사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등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낸 후 냉각기간인 92년7월 김해 국제공항 국제선 화물대기실에서 근무시간에 노조설명회를 여는 바람에 항공기 5편의 출발이 지연되고 지상정비작업 7건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자신들을 파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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