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차량통행·9명기소 수사종결/위령탑 건립등 합의불구 위로금엔이견사망 1백1명, 부상 2백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도시가스폭발참사가 28일로 발생 한달째를 맞았다. 대구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이 사고는 배상이나 복구, 수사등 외형상으로는 대체로 치유되고 있으나 유족등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피해 배상=대구시와 유족대표측은 4차례의 협상 결과 위령탑건립, 유자녀 학비면제, 지방세감면등 4개항은 타결했다. 그러나 최대쟁점인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유족측이 1인당 2억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구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경우처럼 1억5천만원을 제시해 타결이 늦어지고 있는데 중간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배상금은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선으로 추산됐다. 양측이 합의한 호프만식을 적용, 산출한 결과 영남중 이종수(38)교사가 4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희생자를 냈던 영남중학교 학생들은 1인당 평균 1억2천만원선으로 추계됐다.
◇사고현장·영남중=달서구 상인네거리 지하철공사장 사고구간복구는 발생 보름만인 지난 12일부터 차량통행이 재개됐으나 지하철 공사재개는 현재 대한토목협회가 실시중인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영남중학교에는 전국에서 1천여통의 위문편지와 위문방문이 잇달았다.
◇수사=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구속자 9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발화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관계공무원등에 대한 수사를 펴지 않아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유명상 기자>대구=유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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