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7일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비용을 14억2천3백만원으로 제한하는등 광역·기초 지방선거의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지역별로 확정, 발표했다.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광역단체장의 법정선거비용 상한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제주도가 2억7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울산시가 1억3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3천1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평균 법정선거비용 상한은 광역단체장이 6억3천4백만원, 기초단체장이 5천6백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본경비에 인구수와 선거연락소수에 따라 가산된다. 한편 통합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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