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상산업 세·금융지원 확대/통산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상산업 세·금융지원 확대/통산부

입력
1995.05.28 00:00
0 0

◎법령개정 추진… 컴퓨터그래픽 등 전분야/기술개발비 공제/소득·법인세 감면/각종기금 혜택 등컴퓨터그래픽등 영상소프트웨어산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7일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상산업진흥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에 의하면 현재는 영상기기 제조업체나 정보처리업등 극히 일부 영상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그래픽등 영상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해줄 계획이다. 특히 영상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또 영상소프트웨어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가 20% 감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영상산업진흥대책은 유선방송,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 및 가정오락산업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에 대한 엄청난 신규수요가 발생,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련됐다.

통산부는 이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영상산업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업발전법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 중소기업수준의 영상산업이 제조업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상 관련산업이 기술기반조성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도록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도 마련, 오는 7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