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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지방강연회 특정후보지지땐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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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지방강연회 특정후보지지땐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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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지방강연을 둘러싼 선거법위반논란과 관련,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강연회에서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김이사장의 강연계획에 대한 민자당 전남도지부의 질의에 대해 『당직이 없더라도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인 5월12일부터 선거일인 6월27일까지 당원대상 연설회를 개최하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원집회가 될 것』이라고 회답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김이사장이 당원을 대규모로 동원, 특정정당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연설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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