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신고부터 적용국세청은 올해부터 농민들의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도록 양도소득세 관련예규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금까지 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새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새로 산 농지면적이 종전 농지의 면적보다 작거나 ▲새 농지 가격이 종전 농지 가격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종전 농지 전체에 대해 양도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 산 농지의 필지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이달말 마감되는 작년분 양도세신고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천㎡ 1천㎡ 1천5백㎡등 세 필지의 농지를 소유했던 농민이 이를 팔고 1천㎡ 1천5백㎡등 두 필지의 농지를 새로 구입한 경우 종전에 소유하던 두 필지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받게 됐다. 물론 나머지 1천㎡에 대한 양도세는 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같은 경우 종전 농지 4천5백㎡에 대한 양도세를 모두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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