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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신민통합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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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신민통합 “산넘어 산”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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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시비 법정으로 … 선관위도 판정유보지난 16일 통합을 선언한 자민련과 신민당이 25일 국회에 자민련의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의원수는 자민련의원 12명 전원과 신민당 8명을 합쳐 모두 20명으로 교섭단체구성을 위한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일단은 원내에 민자―민주―자민련의 3당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다만 자민련은 교섭단체등록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국고보조금은 단일정당을 대상으로 지급되나 자민련은 아직 법적 통합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자민련은 법적통합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통합전보다 27억원정도가 늘어난 1백17억원을 지급받을수 있지만 선관위에 낸 합당등록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규모대로 보조금을 받는다. 이제 관심은 자민련이 앞으로 교섭단체를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 그리고 통합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우선 강우혁의원의 인천시장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사퇴로 자민련 의원수는 조만간 19명으로 줄어들게된다.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 등록은 곧바로 무효화된다. 자민련은 이에 대비, 통합에 불참한 신민당의 현경자의원과 무소속의 강창희 정동호 조순환의원등과 영입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선거후에 보자』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합선언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는 점이다. 신민당의 반통합파인 임춘원의원과 박영녹전의원이 서울지법과 선관위에 합당등록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의신청을 각각 제출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26일까지 통합의 적법성여부를 가려야 하나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계류중이어서 판정을 한동안 유보할 공산이 크다. 선관위측은 또 『자민련측에 합당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요구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통합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등록신청을 각하할 경우 자민련에 참여한 신민당의원들은 사실상 개별입당 상태로 남게 되며 이중 전국구의원은 다시 신민당으로 돌아가야할 입장에 처할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림의원등은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6일 새 지도부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낼 예정이어서 통합문제는 이래저래 난마처럼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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