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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리콜제 도입/유통기한 단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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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리콜제 도입/유통기한 단계 자율화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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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회의/수입품검역 유독농약 중점검사정부는 25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간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식품리콜(RECALL)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리콜제는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을 판매·제조업자가 모두 수거, 폐기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홍재형부총리 공로명외무 최인기농림수산 박재윤통상산업 이성호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위생관리 및 동식물 검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의하면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된 3백46개 식품중 오는 9월까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스켓, 건과류등 2백7종을 1차로 자율화하고 98년까지 쇠고기등 1백14종을 연차적으로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 관리기준을 설정해 중점관리키로 하고 우선 올해는 햄·소시지등 식육제품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 검역시 독성과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위생성분 중점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역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자몽, 오렌지등 신선 과채류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등 3개 검역소에 특별검사반을 가동, 5일안에 모든 검역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6일 국립보건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넘겨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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