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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온돌방·욕실 허용/건교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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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온돌방·욕실 허용/건교부 방침

입력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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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완화위해 활용률 높이기로/주상복합건물 혜택 주거용면적 70%미만까지 확대건설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에도 온돌방과 욕실의 설치를 허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지가 인접토록 하는 직주근접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책의 하나로 오피스텔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의 관련 지침을 개정, 현재 오피스텔에는 금지돼있는 온돌방과 욕실의 설치를 허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늘리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 면적의 비율이 전체의 50% 미만일 때만 분양가격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70% 미만으로 상향조정,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20가구 미만이거나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미만일 때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가격규제 등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곧 정비키로 했다.

한편 오명 건교부장관은 최근 전경련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도록 해 교통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오피스텔도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의 비율을 70대 30으로 유지하도록 돼있는 현행 기준을 흔들지 않더라도 주거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 직주근접정책이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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