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1급 이상 재산등록 변동신고자 9백여명중 5∼6명에 대해 경고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키로 했다.윤리위는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대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자료와 1백80여명에 대한 금융자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벌여왔으며 신고내용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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